자주 묻는 질문
청약 가점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15개 질문.
- Q1.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?
-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나중 시점부터 계산합니다. 즉 만 28세에 결혼했다면 만 30세 생일부터, 만 35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시작입니다.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종 매도일 기준으로 재계산.
- Q2.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안 보나요?
- 맞습니다.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매도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. 단 혼인 전 배우자 보유 주택은 혼인 후 시점부터 판정.
- Q3.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어떤 조건인가요?
-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이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. 주소지만 같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실거주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.
- Q4. 자녀가 서른 살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?
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, 만 30세 이상이어도 동일 등본에 1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. 기혼 자녀는 독립세대로 분리되므로 무조건 제외.
- Q5. 형제·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?
- 포함되지 않습니다.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(부모·자녀·손주)만 해당합니다. 형제·자매, 사촌 등은 가점 산정에서 제외.
- Q6. 청약통장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?
- 가능한 빨리 가입이 유리합니다. 15년이면 17점 만점이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면 성인 전에 만점 달성 가능. 월 2만원 이상만 납입해도 점수는 가입일 기준이라 무방.
- Q7. 구 청약예금·부금을 쓰다가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 리셋되나요?
- 아닙니다. 청약예금·부금·저축 →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당초 가입일이 승계됩니다. 통장 변경일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.
- Q8. 월 납입금이 적으면 가점이 깎이나요?
- 가점제에서는 가입기간만 반영되므로 월 납입금 차등은 없습니다. 단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수도권 12회 이상(1년), 비수도권 6회 이상(6개월) 납입이 필수. 장기 납입 시 예치금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.
- Q9.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아도 되나요?
- 네. 특공은 가점과 무관하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추첨 또는 배점제로 진행됩니다. 신혼부부·생애최초·다자녀·노부모부양·신생아 5종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일반공급과 중복 지원 가능.
- Q10.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- 가능합니다. 한 단지 내에서 특공 + 일반공급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특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자동 취소되며 한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(부부 중복 지원 금지).
- Q11. 규제지역·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?
-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 가입 2년 + 24회 납입 + 세대주 + 과거 5년 당첨 이력 없어야 하며, 재당첨 제한 기간도 길어집니다.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등이 지정됨(정책 변동).
- Q12. 가점이 40점인데 당첨 가능할까요?
- 40점대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쟁력 있습니다. 서울·판교·과천 등 인기 지역은 60점 이상이 커트라인. 40점대라면 특공(신혼·생애최초) 병행 전략과 비인기 입지 공략을 권장합니다.
- Q13. 청약 가점 84점 만점 받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?
- 84점 만점이어도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 탈락 가능. 실제로 강남권 초고가 단지는 84점 만점자끼리 추첨으로 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 다만 만점자는 전국 어느 단지든 당첨 가능성 매우 높음.
- Q14. 청약 가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시간이 가장 중요. ① 무주택 유지 (매년 +2점), ② 청약통장 15년 만기 (최대 17점), ③ 부모 부양 등본 3년 (부양가족 +5점~10점), ④ 자녀 출산 (부양가족 +5점/명).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건 부양가족뿐.
- Q15. 청약 가점 계산기와 실제 청약홈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?
- 본 계산기는 2026 주택법 시행규칙 기준 산정식을 자동 적용합니다. 실제 청약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·등본·통장 내역 등 서류 기반으로 판정하므로, 무주택 시작일·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확인은 반드시 청약홈에서.